면세 적용됩니다. ※일부 점포 제외 (대상 점포는 점포 일람을 확인해 주십시오.)
면세 수속은 구입매장에서 구매 당일 영업 마감 시간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2021년 8월부로 면세 수속이 전자화되어 구매 기록 정보가 직접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단, 외교관 면세는 서면 기재가 필요합니다.
1. 매장 계산대에서 면세 수속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계산대에서 지불하신 후, 면세 카운터에서 여권과 구매 영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박 관광, 승무원, 긴급 상륙 허가서도 가능)여권이 없는 경우(여권 사본, 여권 번호, ID 카드만 제시)나 자동화 게이트를 통과하여 입국 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면세 대상자는 주로 일본 방문 6개월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3.당일 구매품만 면세 대상입니다.
4.면세는 구입매장의 구매 영수증에 한합니다. 본 매장 이외의 핸즈 및 핸즈비 또는 건물 내 본 매장 이외의 점포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영수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5.면세는 일반 생활용이나 기념품 등의 소모품 및 일반 물품에 한정되므로 판매용 및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물품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소모품은 소비세를 제외한 5,000엔 이상부터 500,000엔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일반 물품은 소비세를 제외한 5,000엔 이상부터 면세가 가능하며 상한액은 없습니다.소모품과 일반 물품의 합산, 영수증 금액의 총합계도 가능하나 합산할 경우, 면세 상한액은 소모품의 소비세를 제외한 500,000엔까지입니다. 소모품이란, 식품, 음료, 술, 화장품, 비누, 입욕제, 치약, 접착제, 도료, 물감, 염료, 전지 등입니다. 가공 비용이나 수리 비용 등 형태가 없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소모품 및 일반 물품을 함께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면세의 조건입니다.소모품은 구매한 날로부터의 체류 일수가 30일을 넘길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또한, 소모품은 일본 국내에서의 소비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밀봉 포장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국외로 나갈 때까지 개봉하지 마십시오.일반 물품은 일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밀봉 포장에 관한 의무도 없으나, 소모품과 합산하여 면세받은 경우에는 반출 조건이 소모품과 동일하므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밀봉 포장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상품을 휴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출국 시에 소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8.출국 시 공항이나 항구 세관에서 여권과 구매하신 물품을 제시해 주십시오.
9.외교관이신 분은 ‘면세카드’를 지참하십시오.